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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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는 헌법 개정 절차와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 개정의 제한을 규정한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하여 권력 집중과 독재를 방지한다.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더라도, 해당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2. 헌법 개정 절차
2. 1. 개정 제안권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3.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 개정의 제한
3. 1. 대통령 중임 제한의 의의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는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에 따른 독재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3. 2. 중임 제한 철폐 시 독재 가능성 제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이 철폐되더라도, 해당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권력 남용 및 독재 시도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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